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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1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8 고단 173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3 05:20 경 서울 금천구 D,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3. 22:20 경 피해자 명의의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면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568』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7:00 경 서울 금천구 D, * 층 알 수 없는 호실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며 “야 이 씨발 년 아! 문 열어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 해자와 현재도 동거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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