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1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3』 피고인은 2017. 4. 5. 16: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3 층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기 청소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집어던지고, 소파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339』 피고인은 2017. 12. 3. 17:34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세탁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3』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자료 『2017 고단 3339』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