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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3364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2016.9.2)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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