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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21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0243 (2015.06.03)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사건

2015두46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AA외 18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외 1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0243 (2015.06.0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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