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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2015누53901 판결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957 (2015.07.24)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1564 (2014.02.28)

제목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출연 당시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고목 등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원고재단에 증여된 후 일괄양도 된 것이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외1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07. 24.

변론종결

2015. 12. 01.

판결선고

2016. 08.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 이O에 대하여, 2014. 3. 31. 원고재단법인○○○○재단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면 제10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2003.4.1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토지가 0,000,000,000원, 건물이 000,000,000원, 합계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원 상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을 제13, 2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 ○○은행이 ○○○의 담보대출신청에

대하여 담보물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한 시가감정결과 2003. 4.4.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평가액은 토지 0,000,000.000원, 건물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원으로 당심에서의 시가감정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② ○○○가 2개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한 이 사건 고목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이 사건 고목의 2011. 4. 25.경의 시가감정평가액은 00,000,000원 또는00,000,000원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3. 4.경의 시가가 00억 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고목의 가치가 00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수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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