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과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가벼운 편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