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5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73% 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처벌 전력이 있긴 하나, 당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는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