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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5 차례의 벌금형, 2 차례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다리를 수술하여 거동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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