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의 벌금형, 1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미성년 자녀 두 명과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