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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124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7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와 증인 G, H,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사보고,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K지구대 경위 I의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진술, 참고인 J 전화진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3. 6. 20. 23:30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시비 중에 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불상의 남자는 180센티미터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의 40대 중반 남자라고 진술하였는데 30대 초반에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의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3. 6. 21. 00:05경 시작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주위에 있던 40대 중반의 남자가 손가락을 비틀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일행인 F는 2013. 10. 6.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비틀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떨어진 이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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