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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38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일본교포 치매 할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자 피해자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할 때 F가 자신에게 “싸이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F를 밀고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고, E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F에게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E, F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 중 피고인에 의하여 다쳤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격에 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이다.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의 존부 1 피고인이 E,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주요한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이 있는데,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고, F는, 피고인이 먼저 E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E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았으며, 자신은 뒤에서 E의 허리춤을 잡으면서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의 신체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의 각 진술도 위 각 법정진술과 그 취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 중 계산대 앞에서 E, F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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