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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K교실 선생님에게 가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을 하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③ 당시 교실에 있던 L, G, J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증인 L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신체접촉이 있는지는 보지 못하였지만 심하게 말로 다투는 것은 보았는데 다툼이 있은지 20분 정도 지나 피해자가 싸워서 손이 다쳐 부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의 다툼 외에 달리 피해자가 손 부위를 다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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