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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5 2014노4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7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위 증거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시비 중 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었으며 그 불상의 남자는 40대 중반의 180cm의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였다고 진술하고 그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일행으로 현장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팔을 뒤로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지 아니한 점, ④ 당시 소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J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현장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H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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