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토지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1층 35.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9279호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92,86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남양주시 C 지상 별지 ⑩호 도면 표시 192, 79, 80, 193, 194, 81, 82, 83, 84, 195, 196, 197, 198, 199, 200, 1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목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02㎡를 명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76, 75,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563㎡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9. 12.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2,862,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경 관련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D이 2014. 6.경 원고의 아들 E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관련 확정판결 금액인 92,862,000원에 5,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를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42,862,000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2) 피고는 2008년경 관련 확정판결이 확정된 후 곧바로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갈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