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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8 2015나81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환송 전 당심 법원은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철거 및 인도목적물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4, 85, 86, 36, 87, 88, 34,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10, 8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철거, 같은 도면 표시 32, 31, 30, 36, 35, 34, 37, 38, 39, 40, 83, 10, 8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62㎡(이하 ‘이 사건 마부분 토지’라 한다)의 인도 및 위 토지 점유사용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분리확정되었고,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마부분 토지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4. 23.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마부분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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