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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19가단30626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6. 4. 27.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E은 이를 ‘2016. 5.부터 2020. 6.까지 매월 25일에 100 만원씩 분할 변제하되,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및 이자와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E이 1회 이상 분할 변제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참가인으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전부를 변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7. 한도 6,000만원, 보증기간 2020. 12. 25.까지로 정하여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참가인에게 원고 소유의 전 북 완주군 F 외 1 필지 G 건물 H 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위 G 건물 H 호에 대하여 2017. 6. 2.,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7. 6. 5. 각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I 임의 경매, 전주지방법원 J 강제 경매), 원고 요청으로 위 각 경매신청을 2018. 3. 27. 및 2017. 11. 13.에 취하해 주었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 소유의 위 G 건물 H 호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K), 참가인은 위 경매 절차에서 2019. 3. 20. 6,392,552원을 배당 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원고로부터 2016. 6. 29.부터 2018. 3. 8.까지 합계 2,100만원(= 2016. 6. 29. 50만원 2016. 7. 7. 100만원 2016. 7. 21. 50만원 2016. 7. 26. 50만원 2016. 8. 18. 50만원 2016. 9. 6. 200만원 2016. 9. 20. 100만원 2017. 11. 10. 1,000만원 2018. 3. 8. 500만원) 을 변제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6.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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