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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163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경매절차 진행 경위 1) 피고는 2015. 9.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610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8. 31. D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549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D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계ㆍ기구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계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6. 8. 31. 접수 제54909호, 2016. 10. 28. 접수 제69138호, 2017. 7. 21. 접수 제56987호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공동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4.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공장저당법상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4.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울산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9. 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피고가 E에게 피고의 D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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