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4820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2. 21.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6.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F가 A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4. 4. 7.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가 2016. 1. 11.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2016. 1. 15.경 B은 자신의 모인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A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B은 2016. 1. 15. A의 요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 17,000,0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위 채무와 별도로 F가 A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B은 위 채무들과 별도로 A에 대하여 2014. 8. 21.자 1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B은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B이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B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22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