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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239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247,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는 부산 강서구 C 토지 및 위 지상 에이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8. 1. 10. 산업용전력, 주택용전력 전기사용계약을, 2008. 1. 15. 일반용전력 전기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일반용전력은 농사용전력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3. 30.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조선기자재 조립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5. 30. 전항 기재 전기사용 계약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농사용 전력에 대한 휴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농사용 전기계량기 내 수급자측 개폐기를 개방하여 농사용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휴지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휴지조치를 취하였는데, 당시 농사용 전기계량기 지침은 222,378kWh(주간 143,080kWh, 야간 79,298Wh)이었다. 라.

원고는 사무실 전기배선공사 과정에서 농사용 전기계량기를 조작하여 농사용 전력을 사무실 전기배선에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피고가 2015. 4. 7. 농사용 혼재 고객 위약 일제조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농사용 전기계량기 지침은 271,813kWh(주간 176,562kWh, 야간 95,251kWh)이었다,

마.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요금업무처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7호증, 을 제2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9호증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약관 위반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휴지 중이던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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