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99,590원 및 그 중 43,655,990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26,843,6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지조성 목적으로 시화 1, 2 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은 후 방조제를 설치하여 간척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인 자이고, 피고는 화성호와 탄도호의 방조제 배수갑문의 개폐에 공급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공급자이다.
나. 원고는 2000.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번지 소재 화성호에 설치한 방조제 배수갑문의 운영을 위한 전기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종별은 산업용 전력(을)으로 하고, 계약전력은 350kW 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8. 29. 위 계약종별을 농사용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160번지 소재 탄도호에 설치되는 방조제 배수갑문의 운영을 위한 전기사용계약을 계약종별 농사용으로 하고, 계약전력은 30kW 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위 각 배수갑문을 운영하여 왔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위 각 배수갑문은 담수화 및 농경지 침수방지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할 뿐이므로, 2011. 8.분 전기요금부터 계약종별이 일반용 전력(갑)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위 각 배수갑문의 운영과정에서 일반용 전력(갑)의 전기요금에 의하지 않고 농사용 전력(갑)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3년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배수갑문의 전기사용 계약종별은 농사용 전력(갑 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배수갑문의 전기요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