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533305
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2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12.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신선한 과실 등의 수출입 및 판매, 관련 창고업, 바나나 가공장 등의 경영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12. 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 12. 31.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이 사건 각 창고의 이용관계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2004. 3. 22. 평택시 C 잡종지 20,020.9㎡(이하 후술하는 분할 전후에 상관없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판넬) 1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제1 창고’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6. 10.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7. 8. 위 잡종지 중 5,187.7㎡를 D 잡종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그 지상에 일반철골조 기타지붕(판넬) 4층 냉동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제2 창고‘라 하고, 위 각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창고‘라 한다

)를 신축하여 2014. 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바나나를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B로부터 2009.경 이 사건 제1 창고를, 2013.경 이 사건 제2 창고를 각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창고에 관하여 계약종별 농사용, 전기사용용도 농산물 저온창고, 계약전력 700kw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 2009. 4. 30.부터 이 사건 제1 창고에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창고에 관하여 계약종별 농사용, 전기사용용도 농사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