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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20.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7 세), 경사 피해자 I(44 세) 가 피고인 B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과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H, 위 I의 멱살과 팔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제 4수 지소 열상을 각 가 함과 동시에 위 H, 위 I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23:4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맥주잔, 양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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