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3. 28. 21:10 경 일행인 C 등과 함께 경기 군포시 D 소재 ‘E 식당' 앞 길을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F(17 세) 가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경기도 군포시 G 소재 경기 군포 경찰서 H 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21:45 경 위 H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29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피해자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어깨 및 위 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