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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6:28경 양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처리문제에 대해 피해자 E와 이야기를 마치고 보험처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본 피해자 E가 ‘술 마신 것 아니냐, 내려 보라’고 말을 하면서 위 쏘나타 운전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를 매달고 그대로 약 3m 가량을 진행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매달고 출발하는 것을 막으려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좌측 다리를 밀어 넣은 피해자 G(57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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