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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삼익선경아파트 앞 도로를 공릉터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쉬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 J(48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쏘나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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