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378,838,747원및그중 377,403,321원에대하여2017.9.20.부터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금액 229,500,000원, 보증기간 1년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은 2년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6. 6. 22. 피고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144,000,000원, 보증기간 2016. 6. 22.부터 2017. 6. 2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의 매매예약 체결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4.12.피고C과매매예약을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 2017. 4. 19.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신한은행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 270,000,000원, 18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7. 7. 14. 원고에 피고 회사의 원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0.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377,403,32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잔액은 689,826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745,600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