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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1.23 2018가합5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02. 5. 7. 대전 유성구 F 잡종지 6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2.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01. 7. 31. 대전 유성구 G 잡종지 6,5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3. 5.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대전 대덕구 H에 본점을 두고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I은 2004. 2. 4.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전후 경위 1) I은 2006년경 피고의 대출금으로 대전 유성구 J 소재 K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손실금의 원리금이 증가하자 차명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대출금이 늘어나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 I은 L와 김천시 M 외 13필지 총 49,94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ㆍ개발하여(이하 이러한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이익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8. 피고에게 부적격 감정평가법인의 고액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고로부터 N 등 차명으로 합계 4,67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기존대출‘이라 한다). 3) 이 사건 기존대출이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과다대출임이 O 중앙회의 감사에서 적발되자 I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추가 담보를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4) I과 L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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