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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10082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의 사망과 상속재산 1)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망 H와 혼인하여 장남인 피고와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망 G은 2000. 3.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H와 피고 및 원고들 6남매가 있었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대전 유성구 I 과수원 861㎡, J 대 1,008㎡, J 지상 시멘트블로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84㎡(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3) 망 H는 2009. 11. 19.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피고의 단독 상속 피고는 2001. 12.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용보상 등 1) 피고는 1980. 7. 31. 대전 유성구 K 임야 5355㎡에 관하여 1972.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8. 23. L 과수원 347㎡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80. 1. 14. M 임야 1084㎡에 관하여 197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N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2015. 10.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1. 2.과 같은 달 17.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합계 1,441,931,870원 위 금액은 대전 유성구 J 지상 단층주택을 포함하여 위 토지 지상 모든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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