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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경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 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다른 공사의 노임과 식대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6. 경 피해 회사의 전무 D에게 “ 공사대금 3,300만 원이 입금된 기업은행 통장이 가압류되어 지급정지를 당한 상태이므로 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 우선 피해 회사가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해 주면 가압류가 해지되는 대로 바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았던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자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 인의 공사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3. 17. 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인부 E 등에 대한 노무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7. 3. 13. 자 송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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