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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43] 피고인은 목수로서, 인 부들과 목공 팀을 이루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목공일을 할 공사를 하도급 받고 팀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팀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경기도 가평군 C에서 D이 시공하는 ‘E 호텔’ 의 형틀 목공일을 하도급 받으면서, 인부들의 노임은 1-2 개월마다 정 산 받기로 하였다.

반면, 목공 팀의 인부들은 노임을 즉시 지급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일당 형식으로 노임을 지급하여 야만 목공일을 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인력개발의 직원인 A에게 인부들이 D로부터 받을 급여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테니 피해자 회사가 인부들의 노임을 매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A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고 목공일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이 2016. 1. 23.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13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인력개발에서, 사실은 위 ‘E 호텔’ 현장에 5명의 인원만 투입하였음에도, 1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작업 확인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A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6,695,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60]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목수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해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7. 10.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44,031,5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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