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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9:45경 업무로써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대구은행 인동지점 앞 왕복 3차로 중 1차로를 삼성2공장 후문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 공소장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C’의 오기임이 분명함. (21세) 운전의 D 조이맥스25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택시공제조합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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