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1: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7에 있는 ‘허스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VFR400 이륜자동차 전면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문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9. 14: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유턴한 중과실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