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상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차를 멈추고 졸고 있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소유의 E 봉고 트럭을 세우고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차를 출발하도록 요구하자,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기 위하여 핸들을 꺽어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봉고 트럭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라이트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봉고 트럭을 수리비 333,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