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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38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의를 부인하였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당 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이 사건 훈련을 연기 받고자 서울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문의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 훈련에 참석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원훈련과 일반 예비군훈련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실시된 동원훈련에 참석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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