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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9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5. 4. 8. 18:13경 대구 B아파트 104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2.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부대 주둔지인 특전사 7공수여단 3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주의하여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훈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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