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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3 2016고정4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군산시 B 403호에서 같은 해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북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북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훈련소집자명부, 등기우편배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 불참 이후 다시 소집통지를 받은 동원훈련에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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