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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11. 27.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17. 육군훈련소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대를 다친 사정을 병무청에 전화로 알리고 재검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입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4. 전화로 병무청에 다리를 다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병역법에서 규정한 입영일자 연기 가능 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질병 사유로도 연기를 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종료되어 재신체검사도 신청할 수 없으니, 입영 후 부대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안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입영하였다가 퇴소한 후 재검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이번에도 재검을 위하여 입영이 연기된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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