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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였던 C의 조카로 1996.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9.경 입국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1990. 12. 11.경 위 C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20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1992. 3.경 위 단독주택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C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을 기화로 1992. 4. 14.경 위 단독주택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인상액 500만 원으로 합의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모 C으로부터 보증금 인상금 조정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2. 4. 17.경 200만 원,

5. 14.경 100만 원,

5. 25.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인상액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992. 5. 2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공시시효 기간 도과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 의하면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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