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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7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의 대표자 피고인은 2007. 9. 1.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3년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된 2014. 10.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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