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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3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92.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아트센터의 관장으로서 위 아트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경 위 E아트센터의 관장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E아트센터에 전시되어 있던 미술품을 위 E아트센터를 위하여 사실상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6. 20. 위 E아트센터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미술품을 반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고 E아트센터의 소유인 미술품은 따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작가로부터 빌려온 미술품은 반환을 하여야 함에도 시가 미상의 미술품 약 172점을 임의로 G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 단 증인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06년도 상반기 대관일정표, 하이서울페스티발 일정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미술품을 G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할 목적으로 E아트센터에서 반출한 날은 2006. 5. 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3. 6.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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