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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3가합71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J 국지도 K 지점부터 양주시 L 시도 M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JㆍL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협의매수 토지’라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시행 2003. 1. 1.)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고,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양주시 N 답 9㎡를 그에 인접한 O 답 173㎡의 잔여지로서 협의매수하였다.

순번 소유자 (원고) 협의매수일 (이전등기일) 보상금(원) 토지 1 A 2001. 8. 16. (2001. 8. 21.) 85,284,000 양주시 P 전 618 (2007. 6. 20. ‘도로’로 지목변경) 32,850,000 양주시 Q 전 365㎡ (2007. 6. 20. ‘도로’로 지목변경) 2 B 2001. 6. 28. (2001. 7. 9.) 35,440,000 양주시 R 답 443㎡ (2007. 6. 20. ‘도로’로 지목변경) 3 C 2001. 4. 30. (2001. 5. 11.) 25,480,000 분할 전 양주시 S 대 182㎡(2007. 6. 20. ‘도로’로 지목변경, 2009. 2. 3. 위 토지 중 85㎡가 T 토지, 25㎡가 U 토지로 분할) 4 D E F G (1/4 지분씩 소유) 2002. 3. 22. (2002. 4. 8.) 4,247,500 양주시 V 대 64㎡ (2007. 6. 15. ‘도로’로 지목변경) 8,615,000 양주시 W 전 160㎡ (2007. 6. 15. ‘도로’로 지목변경) 5 H 2001. 10. 24. (2001. 10. 29.) 31,800,000 양주시 X 답 795㎡ (2007. 6. 29. ‘도로’로 지목변경)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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