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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23 2017노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이하 ‘ 성폭력 처벌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라 한다 ]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처벌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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