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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605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3. 01: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원룸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26세) 과 술을 마신 다음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 연락하지 마요.

신고 할거에요’ 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 메세지를 보낸 점( 증거기록 23 면), 피해자가 동거하는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산부인과에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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