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4: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전화하여 위 주점 내 피고인이 있는 룸 안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룸 안으로 들어오자 옆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뒤, “ 오빠 섰다, 빨아 줘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와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 9633 판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