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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8 2015고단110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5. 18:40경 부천시 장말로 309에 있는 심곡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택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자, 택시기사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사 D의 좌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목격자 간이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 즉 ① 피고인에게는 199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13회에 걸쳐 폭력 행사와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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