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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6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19:42경 대구 남구 C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수배자(일명 F)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신고자인데 이 십새끼들, 개새끼들, 똑바로 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고, 위 수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체포하여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둔 순찰차로 호송하는 것을 보고 욕을 하고 따라오면서 경사 E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E이 위와 같이 수배자를 체포하여 순찰차로 호송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면 G 등 동네주민 5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 십새끼들아. 너거들 소속이 어디야. 야 십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어디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가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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