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성지건설 주식회사에 279,622,069원, 원고 홍용종합건설 주식회사에 278,505,813원...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성지건설 50.1%, 원고 홍용건설 49.9%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성지건설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원고들은 2012. 5.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0-102 소재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차수 계약금액 7,043,392,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10,476,464,000원, 1차수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3. 2. 28.까지 275일, 총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3. 10. 21.까지 51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을 변경하였는데, 1차수 계약은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7,583,997,000원, 준공기한 2014. 8. 31.로 변경되었고, 1차수 계약의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유와 연장기한은 아래의 2)항 내지 7)항과 같다.
구분 변경횟수 계약일 계약금액(원) 착공일 준공예정일 변경 내용 금액변경(원) 기간연장 총괄 최초 2012. 5. 30. 10,476,464,000 2012. 5. 30. 2013. 10. 21. - - 1회 2013. 2. 20. 10,476,464,000 2013. 12. 2. - 42일 2회 2013. 3. 13. 10,952,235,000 2013. 12. 2. 475,771,000 - 3회 2013. 8. 14. 10,952,235,000 2013. 12. 31. - 29일 4회 2013. 9. 13. 10,952,235,000 2014. 6. 2. - 153일 5회 2014. 1. 2. 10,952,235,000 2014. 8. 31. - 90일 6회 2014. 4. 15. 11,017,069,000 2014. 8. 31. 64,834,000 - 7회 2014. 7. 23. 11,017,069,000 2014. 12. 31. - 122일 8회 2014. 9. 2. 14,725,920,000 2014. 12. 31. 3,708,851,000 - 9회 2014. 12. 30. 1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