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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구단332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7. 2. 군에 입대한 후 1968. 10. 4.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5. 22.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0. 10.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혈압, 뇌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서울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관상동맥 우회로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허혈성심장질환) ‘고도’로 판정되었고, 2000. 12. 19.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개정된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후 위 법의 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자,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00. 12. 19.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법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9. 위 심의의결 내용을 번복할만한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에 따라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고엽제법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6 내지 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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