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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구단3014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2. 21. 군에 입대한 후 1970. 3. 1.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 29.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7. 2. 23.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고도’로 판정받았는데, 그 후인 2010. 10. 24.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 개정된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자, 원고는 2012. 4. 6.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법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엽제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0. 10. 24.자 사망진단서 - 사망 원인 : 직접사인 : 심부전, 중간 선행사인 : 신부전, 간부전, 선행사인 : 급성하지 허혈, 폐결핵, 협심증, 선행사인 원인 : 복부 대동맥류, 하지동맥경화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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