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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구단2055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군에 입대한 후 1967. 10. 11.부터 1969. 9.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3. 6. 13.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판정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는데, 2011. 7. 20.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개정된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자,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 경과,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2003. 1. 12. C병원에서 심혈관 촬영을 한 결과 미만성 관상동맥 협착 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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